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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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연계 및 활용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자격 부여
자격증 취득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학습자에게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부여 됩니다.
주의사항
사법고시 또는 AICPA 응시 기회 부여
사법시험범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사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밥학관련 과목을 35학점이상 대학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해야 합니다.
AICPA의 경우 각 주별로 경영 또는 회계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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